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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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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