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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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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본조개정 2020.12.8 제4조의6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