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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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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8 종전의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