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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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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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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2016.2.3] [[시행일 2016.8.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18,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