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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13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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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