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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2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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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