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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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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