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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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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