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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①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