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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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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