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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000호 전면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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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