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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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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처리방법)
①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2·9>
1. 제42조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로써 준용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