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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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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면허)
①해상려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운항만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항로질서를 유지하고 해상려객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항로를 하나의 사업의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이 지정되는 때에는 당해 권역에서 항로별 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권역지정일로부터 1년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운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함에 있어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