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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제6774호일부개정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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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외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및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②및 ③삭제 [99·4·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4·1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면허할 수 있다. [신설 88·12·31, 95·12·29, 97·12·13 법5454,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