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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817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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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시행일 2006.1.22]]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시행일 2006.1.22]]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2005.7.21] [[시행일 2006.1.22]]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시행일 2006.1.22]]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5.7.21] [[시행일 2006.1.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1] [[시행일 2006.1.22]]
⑦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7.21][[시행일 2006.1.22]]
⑧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1] [[시행일 2006.1.2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⑨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2005.12.29 제777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일 2006.4.30]]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수납하는 금액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2005.7.21] [[시행일 2006.1.22]]
⑪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시행일 2006.1.22]]
[본조제목개정 2005.7.21] [[시행일 20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