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지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농지조성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5.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개정 1996.8.8>
⑤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농지조성비의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