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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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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①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
③보육시설종사자의 삭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