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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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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