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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4.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3·3·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 자
3. 제5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에 위반한 자
4.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