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동전)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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