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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시도·직할시도)
특별시도·직할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구역안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그 로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3·3·10]
특별시도·직할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구역안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그 로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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