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특별시도)
특별시도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의 구역내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그 로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