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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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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및 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