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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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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내지 제26조, 동법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5조의3, 제26 조 및 제2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