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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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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리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9.12.31>
③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1999.12.31>
④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삭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