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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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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