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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8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3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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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시설물의 안전진단결과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당해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때
5. 당해 시장정비구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의 직접 시행을 요청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