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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한다)이 시장 안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점가진흥조합(이하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한다)이 시장 안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