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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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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1.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국세납부의 고지를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