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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개정 1967.11.29>)
세무서장은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12.8, 1967.11.29>
세무서장은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12.8,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