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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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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금액, 납부기일과 납부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