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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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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은 그 법인의 체납액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의 한도액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 또는 사원의3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