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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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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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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6.4, 2013.8.6, 2013.12.24, 2014.12.31, 2015.6.22, 2015.7.24,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6.8.12]]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고의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의3. 고의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2.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4의2. 삭제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