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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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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8, 2005.7.13, 2007.1.11, 2007.4.20] [[시행일 2007.9.1]]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7.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8의2.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시행일 2007.9.1]]
9.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9의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0.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2.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