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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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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28] [[시행일 2016.8.12]]
②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