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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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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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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