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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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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24,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3.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2015.7.24] [[시행일 2016.1.25]]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12.24] [[시행일 2014.4.25]]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시행일 2014.4.25]]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
[본조제목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