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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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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 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3.28] [[시행일 2008.9.29]]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2008.3.21]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 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