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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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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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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5.7.24,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2. 삭제 [2015.7.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2015.7.24,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3.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5.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5의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6.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7.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2012.1.26, 2012.12.18, 2013.6.4, 2013.8.6, 2013.12.24, 2014.5.21, 2015.6.22, 2015.7.24,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2015.8.28 삭제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6.8.12]]
1.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5.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6.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7.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7의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8.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8의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8의3.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8의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8의5.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9. 삭제 [2014.5.21] [[시행일 2014.9.22]]
9의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9의3.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0.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1.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3.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3의2. 삭제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13의3. 삭제 [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5.12.29]]
14.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4의2.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5. 삭제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16. 삭제 [2013.12.24] [[시행일 2014.6.25]]
17. 삭제 [2015.7.24]
18. 삭제 [2015.7.24]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