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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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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제59조제1항의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라 한다)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