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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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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⑤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2·30, 2003.12.30.][[시행일 200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