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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 1978.12.5 법률 제3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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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소요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갱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갱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