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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212호 신규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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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