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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6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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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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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