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기본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훈련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기본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