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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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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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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2·20,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6.1.1]]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96·12·30, 2002.12.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 ·2·20,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