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