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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