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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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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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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장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등)
①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15인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개정 83·9·27, 89·11·15]
②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9·27, 89·11·15, 92·6·4, 94·7·1, 97·7·3, 2000·6·20,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1.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이상인 업체
2. 다음 각목의 1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20인이상인 업체
가. 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염제조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빵·라면 제조업체
다.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석유정제업체
라. 석유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석유수출입업체
마.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석유판매업체
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 제조업체
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
3.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4. 1일 3회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5. 방송국 및 송신소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
7. 지적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법인
8. 문화재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동법 제8조에 규정된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찰
9.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10. 하나의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동일 구내 또는 건물내의 2이상의 업체
11.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가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장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민방위대편성대상자명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3]
④직장민방위대의 편성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민방위대편성신고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 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민방위대원편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3]
[전문개정 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