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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법률 제6948호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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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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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1·5·31, 95·12·6, 99·3·31]
②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5·12·6, 99·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07.29.][[시행일 2004.01.30.]]
⑤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9·12·30, 95·12·6]